[특허법] 발명의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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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신규성
발명의 신규성(新規性)

I. 意義
(1) 신규성이란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 구체적으로는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2) 신규성은 실체적 특허요건의 하나. 특허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부여하는 것→ 그래서 이미 사회에 공개된 발명(새롭지 아니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산업발전을 저해하여 법목적에 반함.
법은 공지발명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명을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심사관재량 배제; 심사의 객관성 확보). 그러나 일정한 경우 예외 인정(§30).

II. 新規性의喪失事由

1. 公然히 알려진 發明(공지 발명)
(1) 公然이란 비밀이 전면적으로 해제된 상태를 의미 →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것을 요하지 아니함. 그래서 발명을 알고 있는 자가 1인뿐이라도 그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이라면 당해 발명은 공지발명에 해당.1)1) 비밀유지의무는 i)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변리사․변호사 등) ii) 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바이어․운송업자 등) iii) 계약상 인정되는 경우(종업원․용역계약자 등)에 발생한다(황종환).

(2) 여기의 공지는 현실로 알려진 사실이 적용요건2)2) 다른 공지 규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에 알려졌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이해된 것임을 의미한다. 審査指針書도同旨.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공지를 현실적으로 공연히 알려진 상태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기는 하지만, 그 경우도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이면 공지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는 한 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註解).

2. 公然히實施된發明(공용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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