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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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거소)

(☎:)
④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주식교환
(출자)주식
⑤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성명

⑧법인등록번호

⑨본점소재지

⑩교환(출자)시기

⑪일련번호
⑫취득시기
⑬주식수
⑭취득가액



벤처기업(제휴상대물류법인) 주식
⑮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취득주식수

주식가액

주식과세이연금액
(-⑭취득가액합계란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및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3.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사본(벤처기업주식교환등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