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2.주식교환(또는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3.교환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기재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1부
4.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사본 1부
5.교환주식의 가치 산정에 대한 평가보고서 사본 1부
1.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사업자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