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근로자수
계명(노동조합원수 :명)
여명
⑥소재지
(전화 :)
⑦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월일
근로기준법제9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귀하
구비서류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