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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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
당사자 1. 노동단체
2. 사용자
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를 사적 □ 조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 중재
결정하였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주소
직위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직위성명 (서명 또는 날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사적조정인 또는 중재인의 인적사항 1부
수수료
없음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