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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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설치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대표자성명
(한자 )
② 등록번호

③주소

사무소
④명칭

⑤ 설치연월일

⑥소재지
(전화 )
구성원
⑦ 성명
⑧ 등록번호
⑨ 등록연월일
⑩ 성명
⑪ 등록번호
⑫ 등록연월일

시설
현황
⑬사무실

⑭ 전화번호
(대)
⑮기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합동사무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사무소)장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1.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2. 사무소 위치약도 1부

32321-06911민 190mm×268mm
91. 3. 6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