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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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선정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선정대표자

4.근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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