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결의·조합규약·대표자선정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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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조합규약·대표자선정동의서
재건축결의조합규약대표자선정 동의서

※ 아래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건축결의조합규약대표자 선정동의서로 사용가능 합니다.

1. 주택소유자 인적사항
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나.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470215-1111111

2. 소유주택 현황
가.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나. 등기상건물지분 :8,000㎡
다. 등기상대지지분 :8,000㎡

3. 재건축 결의내용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7조제3항)
가.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 대지면적 :8,000㎡ ○ 건축연면적 :8,000㎡
○규모: 200개동 15층 3000세대
나. 건물의철거 및 신축거눔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 산출근거 :7,000백만원
○철거비:7,000백만원
○신축비:7,000백만원
○ 기타비용 :7,000백만원 ○ 총비용 :7,000백만원
다. 건물의 철거 및 신축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사항
○ 지분제의 경우 : 참여조합원이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부담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를 충당한다.
○ 도급제의 경우 : 토지소유 지분 200㎡ 기준 - 28평형 10,000백만원
토지소유 지분 300㎡ 기준 - 32평형 15,000백만원

4.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481221-2222222

위와 같이 ㅇㅇ소유자로서 ㅇㅇ재건축조합규약, 사업계획서를 숙지하고 동의하며 위 대표자 선정동의 및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결의에 동의합니다.

※ 첨부 : 인감증명서(재건축결의동의용) 1부
2004 년5월 20 일
위 동의자 이순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