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광업,조광대표자변경(선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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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조광대표자변경(선정)신고서
[별지 제26호 서식]
┌광업┐
유의사항 : 공동│ │권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전원이 연서 날인할 것.
└조광┘
공동

□광업

처리기간

대표자변경(선정)신고서
2일

□조광

신공동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구공동
대표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
표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⑭변경사항
대표자 을로 변경함

□광업
위와 같이 공동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므로 광업법시행령
□조광

제13조 및 광업등록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 신대표자 (인)
신고인 │
└ 구대표자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광업권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뒷면에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