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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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7324>
48277-178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신고서
(제3조관련)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 종류

⑤신청면적
ha
⑥양식방법
양식시설량

⑦포획물채취
물 또는 양식물

⑧면허신청연월일
년월일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 또는
변경사항
⑨변경전대표자
⑩선정또는변경후대표

⑪성명
⑫ 변경전 지분
⑬ 변경후 지분
공동신청자의 공유자지분 변경사항

수산업법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변경 또는
지분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대표자의 자격 및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없음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