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제조·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hwp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doc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pdf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제조·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개정 96·7·29〉

2102608111민 210㎜×297㎜
’96. 6. 19. 개정 (신문용지 54g/㎡)

※ 판매 또는 양도외에 폐기, 도난, 망실, 기타 사유로 금월말 현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 그 수량 및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시오.

+총포·도검-정
| 화약·폭약-㎏
단위 +뇌관-개
|도화선-m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보고서
1. 제조상황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화약류
종류
전월
이월
본월
제조
양도
(판매)
현재고
비고
종류
전월
이월
본월
제조
양도
(판매)
현재고
비고

2. 판매상황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화약류
종류
전월
이월
본월
제조
양도
(판매)
현재고
비고
종류
전월
이월
본월
제조
양도
(판매)
현재고
비고

3. 화약류사용현황
종류
전월이월
본월양수
사용(소비)
현재고
비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월중 제조·판매·사용현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월일
업소명 (전화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귀하
경찰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