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제조업폐업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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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제조업폐업휴업신고서
〔별지 제46호서식〕〈개정 96·7·29〉

2102620311민 210㎜×297㎜
’96. 6. 19. 개정 (신문용지 54g/㎡)

□제조업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판매업 폐업(폐지)·휴업신고서
전자충격기·석궁
□저장소
처리기간
즉시
①허가번호

②허가년월일

허가받은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무소소재지

⑦사업명

폐업·휴업사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지방경찰청장
구비서류 : 허가증 및 완성검사 합격증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