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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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관리보안 책임자

2. 취급 및 취급 장소

3. 해임 및 변경사유 등 포함
화약,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