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4조 제2항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자격증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9292-00111민 210㎜×297㎜
96.1.30개정 (신문용지54g/㎡)
안전관리자선임퇴직해임신고서 〔별지 제35호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사업소 소재지
구분
성명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