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608911민 210㎜×297㎜
’96. 6. 19. 개정 신문용지 54g/㎡
()제조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제조소명
⑦종업원수
⑧영업종별
⑨제품종류
⑩ 제조소소재지
⑪ 작업개시일
⑫ 월생산예정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지방경찰청장
※ 구비서류(상속·유증·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 서류 생략)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5,000원∼
50,000원
2. 위해예방계획서 1부
3.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설계도면, 화약류·분사기의 성분 및 구조 설명서 각 1부
4.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안전교육 계획서, 화약류의 경우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각 1부
5.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의견서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의약품제조업허가신청서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업의 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업의 허가(조건부허가) 신청..
제조업 허가 신청서 총포(도검/화약류)등 제조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법인명
1-2.사무소 소재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