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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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
1. 청구금액
금 원정

2. 위 청구금액은 당사가 귀사에 대해 년월일 현재 분할납부판매계약에 근거한 미수대금액이며, 위의 계약에 근거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년월 일까지 상기 금액을 현금으로 당사까지 지참하시거나, 송금하여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성실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이행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년월일

청구인 주소 :

성명 : (인)

수취인 주소 :

성명 : 귀하

최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