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을 하기에도 뭐하고 해서 최고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양식을 갖추면 되나요
[해결] 최고장(독촉장)은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장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 우체국측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아래와 같이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방향 통보 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최고장을 작성하신 후 3부를 복사하시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촉장을 받는 당사자에게 금전 및 임금채권에 대한 최후통첩이 되며, 이를 받는 당사자는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소송에 걸려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독촉기간까지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별도리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며, 소장에 독촉장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