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매수인)과 귀하(매도인)는년월 일에 금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당일
지급수령하고, 중도금 원은 년월 일에 지급하여 귀하께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잔금기일에 대금을 준비하여 귀하의 집을 찾아가 하였으나 귀하는 너무 싸게 팔았다며 잔금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 은년월일 귀하의 집에 방문하여 잔금을 지급할 것이니 그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잔금수령과 동시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위 기일에도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위 기일이 경과하면 본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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