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로 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대판 2003.1.24. 2000다22850)
대판 99.6.11. 99다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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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중이행불능에 대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