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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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효력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며,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러한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연성이라고 한다.

(1) 성립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불능․불법 등의 이유로 불성립하거나,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이행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선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3) 존속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와 대가관계에 서는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다룬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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