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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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계, 년월일 귀하로부터 위탁을 받은 화물은 지정하신 소에 운송하였으나 의 이유로 수하인이 불명한 바 있으므로 본서도달일부터 월 일까지 위 운송물을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는가 지시하여 주시도록 상법 제142조 2항에 의거하여 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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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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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금액
금 원정
2. 위 청구금액은 당사가 귀사에 대해 년월일 현재 분할납부판매계약에 근거한 미 수대금액이며, 위의 계약에 근거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 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