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 증명료+FAX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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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접수번호
《안내》
▶ 호적(제적)부와 기타 증명원부가 불량하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임야지적도 등 복잡한 도면의 경우 선명도가 떨어지며, 경계선의 굴곡확인이 어려우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주서표기가 불가능하므로 단순확인 및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FAX기기 상태가 불량하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발급불능 시에는 FAX는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