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보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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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보관)계약서
창고(보관) 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창고(보관)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
“을”은 “갑”이 보관, 위탁하는 제2조의 보관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책임관리 보관한다.
제2조 【목적물】

제3조 【보관장소】
“을”은 “갑”이 보관 의뢰한 물건을 소재 “을”의 창고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보관기간】
보관물의 보관기간은 물품인수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단, 보관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의 출고요청이 있을시는 동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보관료】
보관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고 “갑”은 익월 일까지 “을”에게 전월의 보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서 “을”이 보관료의 증감을 희망할 때엔 “갑”과 합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보관인의 책임】
1. “을”은 보관물을 입고 당시의 모양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보관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관물의 성질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관행에 준하여 “을”이 비용으로 보관에 관한 특별설비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2. 입고 당시에 보관장소 또는 보관설비의 변경, 다른 화물과의 혼합 기타 보관방법의 변경 및 제3자에게 재임치·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보험 부보】
“을”은 물품인수 즉시 자기의 비용으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관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부보하고 동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공한다.
제8조 【보관물 입고】
“을”은 “갑”의 물품의 창고에 입고한 후 하기내용을 기재한 화물보관증 또는 창고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고일자
2. 품목 및 수량
3. 하자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보관물 입고】
“갑”은 “을”과 사전결정된 출고지시서에 의해서만 출고지시를 할수 있으며, “을”은동 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