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증발급사무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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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증발급사무취급요령
보관증발급사무취급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어음할인 및 보증에 따른 담보물취득시 발행하는 보관증의 취급사무를 체계화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합리화 및 사고의 사전방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보관증 발급사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할 수 있다.

제3조 (종류 및 발급사유)
이 요령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보관증의 종류와 그 발급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백지수표보관증(별표1) : 어음거래약정서 및 백지수표 보충권부여증 의거,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2. 백지어음보관증(별표1) : 팩토링거래약정서 및 백지어음보중권부여증에 의거, 백지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3. 담보물보관증(별표2) : 담보제공증서에 의거, 어음려殮퓐채권 등 유가증권 및 기타 증서를 담보로 교부받은 경우

제4조 (양식의 조제 및 관리)
① 보관증양식은 총무부에서 조제하여 수도부에 의거, 수령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부서에 수도한다.
② 보관증양식의 조제는 반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권당 50매 단위로 편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관증양식은 「계리규정」제10장(중요증서관리)에 의거 정확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발행)
① 보관자명의는 기명식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부서장 명의로 발행하며 반드시 부본과 간인하여야 한다.
② 보관증은 그 사유발상시 종류별 보관증발급대장(별표3)에 의거하여 발행하며 보관증발급대장과 보관증부본은 담당부서장까지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6조 (회수)
① 보관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보관증의 수령인란에 기명날인을 징구하여 당사에 기 신고된 담보제공증서 또는 거래용인감신고서상의 인감과 대조한 후 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백지수표 또는 백지어음보관증의 회수시에 그 수표 또는 어음의 인감을 말소하여 그 사본을 회수된 보관증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 징구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