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인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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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인계규정
사무인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사무인계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계일)
사무인계일은 발령일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당해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대위)
사무인계시 전임자가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그 직상위 담당책임자가 이를 대위한다. 다만, 부서장 사무인계시에는 그 차석자가 이를 대위한다.

제4조 (인계사항)
① 사무인계사항은 소관업무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로 하며 그 명세표 작성은 당해부서장이 정한다.
② 부서장 경질시 사무인계사항은「별표3」과 같다. (94.6.17)
③ 전항의 인계사항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그 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면 인계사항 외에 업무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두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요령)
사무인계는 다음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1. 각계정 명세표는 총계정원장, 보조장부의 잔액 및 실물과 대조확인한다.
2. 기타 명세표는 실물과 대조 확인한다.

제6조 (입회인)
사무인계시 입회인은 직상위 담당책임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서장 사무인계시 입회인 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실장 사무인계시는 감사실의 차석자가 입회한다.

제7조 (인계서 작성)
① 사무인계서는 발령 후 7일 이내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서장 사무인계시 인계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부속서류를 첨부한 사무인계서 2통을 작성하여 전후임자 및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1통은 당해부서에 보관하고 1통은 감사실에 제출한다. 다만, 차장급 이하 직원의 인계시에는 사무인계서 1통을 작성하여 전 후임자 및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당해 부서에서 보관한다.
③ 부서장 경질시 및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감사의 승인을 득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④ 전항의 인계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에 앞서 각 항목별 담당책임자가 그 내용을 확인 점검 날인하여야 한다.
(1994년 6월 17일 이전의 부칙은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