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관장소】
“을”은 “갑”이 보관 의뢰한 물건을 소재 “을”의 창고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보관기간】
보관물의 보관기간은 물품인수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단, 보관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의 출고요청이 있을시는 동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보관료】
보관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고 “갑”은 익월 일까지 “을”에게 전월의 보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서 “을”이 보관료의 증감을 희망할 때엔 “갑”과 합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보관인의 책임】
1. “을”은 보관물을 입고 당시의 모양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보관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관물의 성질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관행에 준하여 “을”이 비용으로 보관에 관한 특별설비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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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보관)계약서 갑이 보관하는 물건을 을이 책임관리한다는 내용의 창고(보관)계약서 양식입니다.
창고(보관) 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창고(보관)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