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 OO건설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급자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이하 ‘본건 제품’이라 한다)의 예약 발주 및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건설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수주(受注)하고, 혹은 수주할 예정인 공사마다 미리 “갑”으로부터 “을”에게 본건 제품의 매매예약을 하고, “을”이 이것에 기초하여 본건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적서의 제출】
1. “갑”은 “을”에 대해 공사마다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위 1항의 견적서의 수령으로 어떤 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매매예약】
“갑”은 “을”에게 주문서로써 본건 제품의 매매에 대한 예약을 하도록 한다.
제4조【매매계약의 성립】
1.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갑”으로부터 “을”에게 본건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통지했“을” 때 성립한다.
2. 위 1항의 “갑”의 통지에 대해 “을”은 주문청구서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제5조【가격변경】
본건 제품의 원료인 銅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했“을” 때, 혹은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전체적인 자재의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갑” 또는 “을”은 제3조 주문서의 가격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매매예약의 해제】
1. 위 조항의 가격변경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갑” 또는 “을”은 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 1항의 예약 해제에 대해서는 “갑” 또는 “을” 어느 쪽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제7조【기타】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신뢰성실“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각 1통“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