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승인서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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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서기재사항
수출승인서 기재사항

(1) 수출자(상호, 주소, 성명), 무역업 등록번호
수출자의 상호, 주소. 성명 및 무역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수출자는 대외무역법상 무역업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승인기관은 수출승인 신청자가 무역업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초 무역업등록증 사본을 징구한다.
 
(2) 위탁자(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자와 동일하나, 수출대행의 경우에 위탁자(화주)의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기재한다.
 
(3) 원산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R.0.K로 기재하여야 한다(강제규정).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자국 영토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 자국 영토에서 번식, 사육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자국 영토에서 수렵, 어로로 채취한 물품
 ㉣ 자국 선박에 의하여 채취한 어획물, 기타 물품
 ㉤ 자국에서 제조, 가공공정중에 발생한 설
 ㉥ 자국 또는 자국 선박에서 ㉠~㉤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공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부여된 물품
이상의 일곱 가지 조건 중그 어느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 위 원산지기준 중㉠~㉥은 완전생산기준에 의한 원산지 기준이며, ㉦은 실질적 변경(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가공도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4) 도착항
통상 신용장(또는 계약서)상에 Shipment from~to~로 기재되는 문구 중, to 다음의 도착지(Port of Destination)를 기재
 
(5) 사후관리은행명
수출승인사항의 이행여부를 사후관리하는 은행명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승인 외국환은행이 사후관리은행이 된다.
 
(6) 구매자 또는 계약대상자
수출승인신청의 근거서류인 수출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Name of the Applicant for the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