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조준경부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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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조준경부착승인서
〔별지 제1호의2서식〕〈개정 91·9·19〉
(앞면)

2102626911일 85㎜×55㎜
’90. 3. 1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소음기·조준경 부착승인서 제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2㎝×3㎝)
부착목적

부착기간
년월일년월일

5.5㎝
제조국

제원

교부일자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

8.5㎝

년월일
기재사항변경
확인인

1. 소음기·조준경을 부착한 총포소지자는 반드시 이 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