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거래기간】
1.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19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제1조의 차용금액과 거래기간의 연장/어음의 개서/일부상환 등의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차용금액은 제1항의 거래기간에 관계없이 본 약정에 의한 거래로 본다.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1. 차용금에 대한 이자/할인료의 율은 연 %로 하며 귀 행이 정한이자 납입기일에 선납 한다.
2. 이 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 %이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백지어음 제공의무와 보충권 수여】
1. 귀 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의 개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진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연대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귀 행에 제공한다.
2. 귀 행은 본인이 기한의 이익상실 즉시 또는 약정 기한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제1항의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