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요령은「어음취급규정」제34조(어음거래약정)에 의한 어음거래약정서 및 동부속서류의 제반관리업무를 체계적 통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 (할인취급)
① 할인의 실행은 반드시 어음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상에 다음 각 사항을 완비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1. 거래조건으로 승인된 연대보증인의 입보행위가 완결되었을 것.
2. 기타부속서류가 완비되고 할인취급코자 하는 어음이 당사에 신고된 사항과 합치할 것.
② 어음할인은 승인한도에 불구하고 어음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상에 기재된 약정금액합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관부서장이 일주일 내에 보완된다고 인정하는 미비사항은 취급전에 미비사항결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약정금액)
어음거래약정서상의 기재금액은 신규약정시에는 책정된 거래한도금액을 기재하며 존속기간만료로 인한 재약정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총거래한도금액을 기재한다.
제4조 (존속기간)
①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존속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일자를 기재하여「어음거래약정서」 제19조(존속기간)에 의한 기한 만료시에는 즉시 재약정하여야 한다.
② 추가약정서의 존속기간은 어음거래약정서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 (백지수표의 관리 )
[어음거래약정서] 제7조(담보)에 의거하여 징구한 백지수표는 그 지급은행과의 당좌거래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당좌거래가 중단상태에 있을 때는 교체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어음거래약정서관리대장)
할인담당책임자는 어음거래약정서관리대장(별표1)을 업체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업무인수인계 및 감사는 본 관리대장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변경사항의 관리)
거래조건의 변경 및 기타 약정서부속서류의 변경시에는 당사 소정양식의 변경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 어음거래약정서관리대장에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