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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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위원회규정
여신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여신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여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 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부사장, FRM담당임원, FRM담당부장, 관련여신당당임원, 관련여신담당부장으로 구성하며 부사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98.5.23개정, 98.7.9개정, 99.1.7개정)

제3조 (회의)
의장은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관련 여신집행부서장은 회의 소집 3일전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부의한다. 단, 위원회는 서면에 의한 찬반표시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99.1.7 개정)

제4조(결의)
위원회의 결의는 3분의 2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98.5.23개정, 98.7.9개정)

제5조(결의사항) (99.1.7 개정)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① 총한도 10억원 이하의 적격업체 선정 및 한도증액
② 종금업무에 수반된, 건별 3개월 이상의 여신중 다음의 사항
가. 10억원 이하의 리스
나. 10억원 이하의 중장기 원화 대출 지급보증
다. 미화 1백만불 이하의 중장기 외화 대출 지급보증 (원금기준)
라. 10억원 이하의 회사채지급보증 (원금기준)
마. 10억원 이하의 무보증사채인수 (원금기준)
③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사항) (99.1.7 신설)
①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 결재 후 이사회에 부의한다.
② 전조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 결재후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취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