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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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사는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①본 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할인 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및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업무
4. 외자도입, 해외투자, 기타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상담과 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본 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무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무
3.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업무
4.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업무 및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6.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 (본점 및 지점)
본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필요한 곳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정관변경)
본 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