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_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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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서식입니다.
계약서


선주 ○○○(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체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서로 1통을 보유한다.

년월 일에 이를 작성한다.

선주○○○ (인)
용선자 ○○○ (인)
중개인 ○○○ (인)

제1조본 계약 주요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생략

제2조 (감항능력) 선주는 본선이 선체가 견고하고 기관이 완전하며 그 부속품과 설비 및 적당한 선원을 준비하여 안전히 항해할 수 있음을 보증하여 본 계약 기간중 제일조 표시의 상태를 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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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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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중재) 1.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 때는 쌍방은 사단법인 ○○에 중재 판단을 의뢰하고 그 중재인의 재정을 최종의 것으로 존중하여 이에 따른다.
2.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기 중재 판단 공동의뢰를 제안하여 2주일을 경과하여도 상대방이 그 절차를 밟지 않을 때는 위 당사자는 단독으로 중대판단을 사단법인 ○○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3. 중재인의 선정 기타 중재절차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사단법인 ○○○이 정한바에 따른다.
4. 본조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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