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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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서

계약서

선주(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하기조항에 의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다.

선박
표시
선명
○○○
선박번호

제조년월
년월
총톤수


자격및
선급

중간검사
기일
년월일
하계적재
총량톤수
톤( 을 일톤으로 한다)
정기검사
기일
년월일
만재항해
속력
1시간 약리
연료
소비고

기관의
종류

공칭마력


용선
기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선 인도일로 부터 향후 간단 일을
신축은 용선자의 임의

인도
기일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인도
장소
항 항간

반환
장소
항 항간

통지
의무
선주의 인도장소 및 예정일을, 또 용선자는 그 반선장소 및 예정일을 각각 일전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항행
구역
단, 보험증권면 기재의 구역내로 한다.

용선료지급장소 방법


보험
표시
일. 선박보험가액금 원일. 전보의 범위
보험금액금원일. 보험기간
일. 선비보험금액금 원
본계약
특약조항

제2조 (기항능력) 1. 선주는 본선인도에 있어서 본선이 선체가 견고하며, 기관이 완전하고 법정속구 및 설비를 준비하여 항해에 지장이 없을 것을 보증하고 용선자는 본 계약기간 만료시 본선 인도 당시의 원상대로 선주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