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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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계약서

선주 (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체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서로 1통을 보유한다.
년월 일에 이를 작성한다.

선주 (인)
용선자 (인)
중개인 (인)
제1조본 계약 주요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선박표시
선명

총톤수

순톤수

선박번호

선적지

자격 및 선급

중간검사기일
년월일
제조년월
년월
정기검사기일
년월일
하계적재
총중량 톤수
톤( 봉도를 일톤으로 한다)
창내재화용적
입방 입방
척척
상비 연료고

무선전신
유무
만재항해속력
일시간 약리
연료소비고

윈치의수및력
대약톤
데리스키의
수및힘
대약톤
②용선기간
용선 개시의 간, 단 최종의 항 일간 일간단축용
때부터 향후 해종료를 위해 저장 선자임의
③용선개시장소
항항
간의

선주임의
④용선종료장소
항항
간의

선주임의
⑤용선개시기일
년월 일부터 년월일
⑥선주의 통지 의무
용선 개시장 및 예정일을 일전 용선자에 통지한다.
⑦항해구역

⑧용선료
월금원
⑨용선료지급일장소방법
매 1월분씩 말일에 선급한다.
⑩중간또는정기검사를위해
일시해용및용선재개장소
항항
간의

⑪ 용선자의 통지의무
용선종료장소 및 예정일을 일전 선주에 통지한다.
⑫ 용선자의 오파이어
시간 연장용선통지
용선재개시후 일간 이내(제21조 참조)
⑬연속휴항
제19조의 사유에 의해 일간 이상 연속하여 용선을 계속하지않을 때는 용선자는 본 계약을 무상해제할 수 있다.
⑭연료 및 관수잔고
용선개시 및톤 이상 톤이하이다
종료때 최저 최고
⑮연료수도치
용선개시의 용선종료의
의할
때 매톤 때 매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