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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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액을 결정하여 납입을 통지 할때 사용되는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서식입니다.
년도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보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결정 또는 경정내용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상호 등

생략

4. 가산세액(지방세법 제143조의 2 해당)

결정액, 가산율, 가산세액 등

생략

5. 결정 또는 경정이유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1. 본 서식을 축소하여 추징할 납세고지서(별지 제30호)에 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세액산출근거 기타란은 생략할 것)
2. 마권세에 대한 결정(경정)통지서도 본 서식에 준한다.
도축세액, 결정, 경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