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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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별지제96호서식] (82.3.25.개정)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①성명

②주소

년도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보합니다.
1. 결정 또는 경정내용
구분
③과세
표준액
④세율
⑤세액
⑥ 과세종별
⑦ 합계세액
⑧상호
⑨ 영업장
⑩ 신고(A)

⑪ 결정(B)

⑫ (B-A)
미달
(차인)

2. 가산세액(지방세법 제143조의 2 해당)
⑬결정액
(경정액) (A)
가산율
⑭ 가산세액(B)
추징세액(A+B)
⑮도세
시군세


결정세액의 10/100
미달세액의 10/100

3. 결정 또는 경정이유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주1. 본 서식을 축소하여 추징할 납세고지서(별지 제30호)에 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세액산출근거 기타란은 생략할 것)
2. 마권세에 대한 결정(경정)통지서도 본 서식에 준한다.

2103-93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