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신청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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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청서2
[별지 제25호 서식]
( )영업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안내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신고안내참조

구비서류
1. 시설배치도
2. 제조방법설명서(농어민생산단체가 직접 제조, 가공하는 영업에 한함)

구비서류
일자
결과
확인자 성명(서명 또는 인)
○건축물대장등본
○고시계획관계확인서
○교육필증

※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구청
처리부서
위생과
수수료
1만원
처리기간
특별시 : 7일
광역시, 도: 8일
시군구 : 5일, 3일(식품, 소분,
판매업과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경우)
유의사항
○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영업의 대상
1. 식품소분업 2. 식육핀메압, 식육부산물판매업 4. 건강보조식품판매업 5. 식용얼음판매업 6. 식품자동판매기업 7. 유통전문판매업 8. 우유류판매업 9.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이 제푸믈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0. 기타식품판매업 11. 식품등수입판매업 12. 식품위생버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신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