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2. 면허증 원본(이 미용업의경우에 한함)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허가신청 안내
제출하는곳
구청장
처리부서
위생과
수수료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52조 참조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1.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어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허가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영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이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미용사 업무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영업장폐쇄명령)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