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영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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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영업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0.12.11> (앞쪽)
□ 도축업
□ 집유업
□ 축산물가공업
□ 축산물보관업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쪽 참조
①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명칭(상호)

축산물
가공업
□ 식육가공업
가축의 종류
(도축업에 한함)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소재지

(전화 :)
② 조건부영업
신청사유

시설완료예정일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22조 동법시행규칙
□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 제23조
□ 제33조제1항
여 위와 같이
□ 영업허가 를 신청합니다.

□ 조건부영업허가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군구청장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수수료
※ 축산물가공업란의 ( )에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기재합니다.
1만원
※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청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삭제>
다.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한다)
라.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건부영업허가신청
가. 사업개요
나. 영업장의 위치도
다.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라. 사업계획부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27274-10211민 210mm×297mm
98.5.20 승인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