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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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
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1. 청구채권액
별지채권목록 기재와 같다.
1. 경매할 동산표시
별지 물건목록 기재와 같다.
1. 동산소재지(경매장소)
○○시○○구○○동○○번지
채권자의 방
신청취지
위 채권액 및 경매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실행으로서 위 동산의 경매절차를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채무자 ○○○로부터 20○○년 ○월 ○일위 동산의 수선가공의 의뢰를 받아, 수선료 금○○원, 수선완료기일 20○○년 ○월 ○일로 하고, 수선물건은 수선완료후 수선료와 교환으로 채권자 방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신청인은 위 약정에 기하여, 동년 ○월 ○일그 수선을 완료하여 즉일 채무자에게 대하여 수선품의 인수를 통고했으나, 채무자는 이를 인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선료도 지급치 아니하므로, 동년 ○월 ○일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서면 도달일부터 5일내에 수선료 지급과 상환으로 수선물을 인수할 것을 최고하고, 만일 위 기간내에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유치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를 밟을 것임을 통고하고, 이 최고서는 20○○년 ○월 ○일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인수기한인 동원 ○일에 이르기까지도 위 수선료의 지급 및 수선물의 인수를 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건을 경매하여 수선비 등에 충당하려고 이 신청에 이르렀음.
첨부서류
1. 신청서 부본 1통
1. 수선수주서 사본 1통
1. 청구서 사본 1통
1. 수선비 지급물건인수 최고서 사본 1통
1. 우편물 배달증명서 사본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