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별된다.
그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 전 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 집행 절차로서 사법상의 매매의 일종이다.
이러한 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실행 가능하며, 이때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해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증서로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 집행증서, 화해나 조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경매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이 적법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부동산을 압류하고, 즉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도록 한다. 경매개시결정원본은 기록에 철하고,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1.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시기 중 먼저 된 시기에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즉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 압류가 되면 처분금지효 때문에 채무자는 목적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압류효력 발생 후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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