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우선변제채권자의 채권액 기타 모든 부담금을 변제하고 남는 것이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값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함.
20 년월일
판사 (인)
경매후 남을 가망이 없음을 통지하는 통지서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
공탁불수리통지서
공탁불수리통지서
(제17호 서식) ( 법원)
통지 제3호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본건 공탁서 원인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이행지가 부산직할시임이 형식..
노인복지론 - 터미널 케어에 대해서[A+자료] 과 제 명
터미널 케어
목 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2
1. 터미널케어의 정의와 철학
………
2
2. 터미널케어의 역사
………
3
3. 터미널케어의 도입의 필요성
………
6
4. 한국의 터미널케어 현황
………
8
5. 터미..
지방법원경매기일통지서 지방법원
경매기일통지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매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경매기일 20 년월일시
경매장소 법원
경락기일 20 년월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