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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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상대방)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 간 귀원 9○ 타경 100호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200○○년 ○월 ○일자결정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위 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이 상대방(채권자)으로부터 200○년 ○월○일금○○만월을 차용하나 것은 사실이나 그후 신청인(채무자)은 매월말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금변제기일인 200○년 ○월 ○일 원금 ○○만원 및 동일까지의 이자 ○○○원 합계 금○○만원정을 변제하였음.
따라서 본건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인 까닭에 저당권실행으로서의 본건 경매신청은 이유없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영수증 10 통

200○년 ○월 ○일

이의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