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청구금액 금○○○원정
단, 공증인 ○○○작성 9○년 ○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대여금 ○○원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증인 ○○○작성9○년○호○○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1.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2. 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 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시 ○구 ○동 ○번지 ○호 하모를 이 사건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3 자가 지급하는 수익을 추심할 권리를 부여한다.
○○지방법원 집달관 ○○○
20○○년 ○월 ○일
판사○○○ (인)
부동산강제관리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
부동산강제관리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명령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
강제관리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