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을「갑」으로 하고 유상칠을「을」로 하여,「갑」과「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 (금전소비대차)「을」은「갑」에게 1997년 2월 4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아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래)
금액금 1억원
차용일 1997년 2월 4일
변제기 1998년 2월 3일
이자년 2할 5푼
제2. (저당권설정)
1. 「을」은위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 저당권자로 하는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2. 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3. (기한의 이익상실) 「을」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을」은 「갑」으로부터의 통지나 최고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저당권을 실행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단 1회라도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대
2. 어음, 수표의 부도를 냈을 때
3.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공조공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등의 신청이 있었을 때
5. 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켰을 때
6.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제4.(추가담보등의 제공) 「갑」이 추가담보를 요청하였을 경우「을」은 즉시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던가 혹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5. (무단양도, 임대 등의 금지)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 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무상대여할 수 없고 또 담보물건의 현상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제6. (담보물건의 조사, 보고) 「갑」이 담보물건의 조사 또는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였을 때, 「을」은 언제라도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 (화재보험계약체결 및 질권설정) 본 계약상의 담보물건인 건물에 대하여 「을」은 채무 전액을 완제할 때까지 「갑」이 지정한 보험회사와 「갑」이 인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위하여 위 보험증권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각 이를 1통씩 소지한다.
〈첨부서류〉
담보 부동산의 표시 1부
년월일
이동욱 (인)
주소:
유상칠 (인)
주소:
저당권설정계약서(2면)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저당권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6조
【저당권의 실행】을이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는 물론, 기한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