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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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건설기계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저당권설정자(채무자) 건설(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금액과 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을간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금 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식에 따라 제하기로 한다.
1. 일금 만원을 년월 일까지
2. 일금 만원을 년월 일까지(이하 생략)
제2조[기한의 이익상실]
을은 다음의 1에라도 해당한 때는 아무런 통지의 최고를 요하지 않고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잔액채무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1. 1회라도 채무금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
2. 이하 생략
제3조[저당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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