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락허가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 이유로 이의를 신청함.
다음
1. 본건 최고가경매인 는본 신청서 첨부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미성년으로서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집달관은 본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됨을 허가하였음은 불법이다.
1. 경매기일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소정의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경매기일공고에는 임대차의 기한 및 차임의 기재가 없다. 본건 부동산은 경매신청 당시부터 임대차는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고 중에 이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 (인)
지방법원귀중
낙찰불허가에대한이의신청서 낙찰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
낙찰허가에대한이의신청서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
부동산경락이의에 대한 지방법원의견서 지방법원
의견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으로 부터 항고가 있으나 당원은 그 이유없다고 사료함.
20 년월일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