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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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귀원이 한 20 년월 일자 경매부동산 침해행위방지에 필요한 명령에 위반하여, 또다시 동 목적부동산의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경락대금납부시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첨부서류

1. 명령위반을 나타내는 사진 1매

20 년월일

위 신청인(채권자) (인)

지방법원귀중